최종훈, 19일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검찰 송치’
입력 2019.04.19 10:20
수정 2019.04.19 10:20
가수 최종훈(29)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봐 달라”고 단속 사실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종훈은 벌금 250만 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는 승리의 카톡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최종훈은 카톡방에서 음주운전에 걸린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논란이 됐다. 또 일부 멤버들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힘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의혹이 증폭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를 추적해 수사를 벌인 결과 언론 보도를 무마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