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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친 거액 사기 혐의 구속…법원 "도주 우려"

스팟뉴스팀
입력 2019.04.11 20:15 수정 2019.04.11 20:15

경찰 관계자 "보강 수사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

경찰 관계자 "보강 수사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

거액의 '빚투' 논란을 촉발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지난 8일 오후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거액의 '빚투' 논란을 촉발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지난 8일 오후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경찰은 신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신씨의 부인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고 신씨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신씨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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