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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화장품 현장인도 제한·라벨링…득일까 실일까?

이은정 기자
입력 2019.04.03 06:00
수정 2019.04.03 06:09

관세청 “면세품 현장인도 없애 국산화장품 불법유통 막을 것”

현장인도 제한 시 쇼핑 편의 낮아져 매출하락 우려도

관세청 “면세품 현장인도 없애 국산화장품 불법유통 막을 것”
현장인도 제한 시 쇼핑 편의 낮아져 매출하락 우려도


서울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에서 고객들이 계산 등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이르면 이달 초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산 화장품에 면세전용상품 라벨을 붙이는 방안과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화장품 등 시내면세점을 통해 인도된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이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러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면세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내국인과 달리 방한 외국 관광객은 ‘면세품 현장인도제’에 따라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에 별도의 면세전용상품 표기가 없다 보니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된 샴푸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됐다가 적발됐다. 면세점 직원이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유출시킨 샴푸만 37만개로 17억원 상당이었다. 외국인들에게는 면세품을 현장에서 바로 내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자주, 고액으로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면세업계는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방침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면세품 현장인도를 금지하면 외국인의 쇼핑 편의가 낮아져 매출이 급감할 수 있어서다.

또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할 경우 모두 공항이나 항만에 위치한 인도장에서 받아야만 해 극심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인도장 줄이 길어지거나 혼잡을 빚으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대폭 확대

현장인도를 제한하면 인도장의 인도 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면적을 확대 하거나 신규 인도장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매년 면세품 인도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 1터미널(T1)과 탑승동의 인도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건수는 지난 2014년 8430건에서 2018년에만 4만2167건을 기록하며 이 기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T1의 인도장 면적을 두 배 이상 확장하기로 했다. T1의 면세점 인도장은 면세구역 동·서편 두 곳으로 현재 규모는 1410㎡이다. 공사는 T1의 면적을 2874㎡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대량으로 구매한 화장품을 재포장하는 중국인 보따리상들로 복잡한데, 시내 면세점의 현장인도를 없애게 되면 인도장의 면적을 넓힌다 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결국 면세점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구매 자체를 꺼리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국산 화장품 용기에 ‘면세전용상품’이란 표기가 붙여지게 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소·중견기업 제품까지 단계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에 라벨링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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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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