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상임감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첫 개최
입력 2019.03.28 14:00
수정 2019.03.28 14:06
28일 오후 금감원 본원 대회의실서 상호금융 상임감사 대상 워크숍
주요 금융사고 사례 및 내부통제 운영현황 공유…자율 내부통제 유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8일 오후 대형 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첫 개최했다.
여의도 금감원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상임감사 및 중앙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자산(말잔) 1조원 이상 단위농협, 자산(평잔)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협에 대해서는 상임감사를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향후 진행할 금감원의 검사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검사 및 제재심 운영방향 공유에 나섰다. 또한 상호금융조합들의 주요 검사지적 사례 및 내부통제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임직원들의 법률준수 인식 제고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주요 원인과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자체 감사 및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심 운영방향 및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조합의 자체 감사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내실 있는 내부통제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정기 개최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도모하고 자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호금융조합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