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수처 발족되면 '김학의 사건' 원천 봉쇄"
입력 2019.03.27 10:34
수정 2019.03.27 10:36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 의미 있어…선거개혁 위해 필요"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 의미 있어…선거개혁 위해 필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7일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문제 등 우리당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판·검사, 국회의원, 장·차관, 대학 총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의 일상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는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면"이라며 "이 때문에 선거 법안 신속처리 절차가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사건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출발시켜야 하고, 선거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