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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스코 등 스테인리스강에 덤핑 예비판정

조인영 기자
입력 2019.03.22 18:31
수정 2019.03.22 18:31
포스코 스테인리스 제품.ⓒ포스코

중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오는 7월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공고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의 덤핑과 자국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23일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보증금을 물린다고도 말했다.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보증금 세율(예비 관세율)은 포스코가 23.1%, 기타 한국회사는 103.1%다. 이외 EU ·일본·인도네시아 제품은 각각 43%, 18.1~29%, 20.2%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3.1%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현재 스테인리스강을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포스코가 대표적이다. 포스는 중국에 스테인리스 사업을 하는 현지법인 장가항포항불수강을 설립하고 현지 일관제철소도 건립해 공급하고 있다. 이 스테인리스 제품의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가는데 이 물량에 대해 상무부가 덤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는 잠정조치임으로 최종판정이 나올때까진 피해를 알 수 없다"면서 "오는 7월 최종판정때까지 절차에 따라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와 협력해 지속 수출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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