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상속공제 혜택 확대해야”
입력 2019.03.21 14:23
수정 2019.03.21 14:23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명문장수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으며, 국회·정부·업계·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정책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학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상속공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
이현 신한대학교수는 “성숙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도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준다. 대신 기업은 10년 동안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강성훈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도 “세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강성훈 교수, 이정희 교수, 이현 교수,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상철 중소기업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 강소(强小)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하여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면서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