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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재판부 "불복 태도, 문명 국가선 있을 수 없어"

고수정 기자
입력 2019.03.19 14:59 수정 2019.03.19 15:01

"불공정 우려 있으면 기피 신청 하라" 강조

"불공정 우려 있으면 기피 신청 하라" 강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19일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공정성’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 말한다”며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관이기에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성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며 “피고인은 물론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1심 선고 결과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것이다. 이들은 선고 직후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제기,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보복 논란으로 확대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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