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장자연, 단순 자살 아니다"
입력 2019.03.15 17:30
수정 2019.03.18 16:47
고(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본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재수사와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윤지오는 15일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지오는 "장자연의 사망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증거가 있어도 벌을 줄 수 없다"고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고위층 등의 명단이 적힌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장자연이 이들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검찰은 연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윤지오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끊임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