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공단 이사장 소환…‘채용 특혜’ 여부 조사
입력 2019.03.12 18:23
수정 2019.03.12 18:23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이 한 차례 무산되고 두 번째 추천에서 장 이사장이 임명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을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고를 내 총 10명의 지원자 중 5명을 추려 지난해 7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환경부는 이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이에 추천위는 두 번째로 공모를 내 앞서 추천했던 이들 5명을 제외한 3명을 같은 해 10월 추천했고, 추천된 후보들 중 장 이사장이 임명됐다.
장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과 사회조정1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따라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장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공모를 한 차례 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조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권 인사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