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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도로공사전 오심 심판진, 3경기 배정 제외

김평호 기자
입력 2019.03.07 16:29
수정 2019.03.07 16:29

3경기 배정 제외 및 제재금 20만원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전에서 발생한 오심과 관련해 해당 심판진에게 징계를 내렸다. ⓒ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전에서 발생한 오심과 관련해 해당 심판진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KOVO는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 2세트 25-26 상황에서 발생한 네트터치 오심과 관련,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각각 3경기 배정 제외와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날 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에서 흥국생명 신연경은 공을 걷어 올리다가 네트터치 반칙을 범했다. 그러나 경기는 그대로 이어졌고, 흥국생명이 이재영의 공격 성공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자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과 선수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심판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은 비디오판독 기회가 없었던 도로공사는 억울하지만 판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2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다행히 도로공사가 내리 두 세트를 따내며 승리를 거뒀기에 망정이지 패했다면 희대의 오심으로 기억될 뻔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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