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야당도 함께 지혜 내달라"
입력 2019.03.07 09:42
수정 2019.03.07 09:43
"차량 2부제 지키지 않은 공직자…인사상 불이익 주도록 제도화"
"차량 2부제 지키지 않은 공직자…인사상 불이익 주도록 제도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미세먼지 관련)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는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며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 주셔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했지만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늘로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제한과 작업시간변경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