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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거래소강 속 증여 눈치보기

원나래 기자
입력 2019.02.27 16:14
수정 2019.02.27 17:02

1월 증여 건수, 2006년 집계 이래 최대치…증여 늘고·매매 줄고

1월 증여 건수, 2006년 집계 이래 최대치…증여 늘고·매매 줄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9.42%, 서울은 13.87% 오르며 세 부담이 늘어났다.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세금의 위력과 강도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9.42%, 서울은 13.87% 오르며 세 부담이 늘어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27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총 7000건 거래 가운데 1511건이 증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306건 증가한 것으로, 1월 증여 거래 건수는 해당 월 기준으로 2006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반면 같은 기간 매매거래는 1889건으로 전월 대비 491건이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11월 3736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매매건수와 증여건수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증여는 증가세를 보이는 데 반해 매매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연이어 인상되면서 오는 4월 말 공동주택과, 5월 말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그 이전에 증여를 마쳐야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4월에 주택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5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나오면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매매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될 예정이라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불복이나, 세금민원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는 낮추거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부담에 따른 증여는 크게 늘어났지만, 매매 거래시장 침체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지만 일부 실수요 매수세가 움직일 뿐 전반적인 거래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가격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세금 증가 등을 겪고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과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고 설명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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