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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이정윤 기자
입력 2019.02.27 06:00
수정 2019.02.27 06:06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내달 중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상승한다. 이에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작년 9월 대비 2.25% 인상(기존 1910→1953천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등이 있다.

국토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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