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1심서 뇌물죄 징역 5년 실형…“즉각 항소”
입력 2019.02.21 17:19
수정 2019.02.21 17:34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피고인의 보좌진 4명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점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에 대해서는 제삼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