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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선거제 '패스트트랙' 의총…논의 주저하는 이유는?

이동우 기자
입력 2019.02.21 01:00
수정 2019.02.21 05:52

자유한국당 배제, 향후 대여공세 균열 우려

최장 330일 기간 되레 시간끌기 협상 지적도

자유한국당 배제, 향후 대여공세 균열 우려
최장 330일 기간 되레 시간끌기 협상 지적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3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 4당 공조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선거제도 개혁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야 5당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

이면에는 자유한국당 배제에 따른 향후 야권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바른미래당은 제3정당으로 거대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한국당을 배제해 스스로 무게 중심을 깰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함께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가 하면 5.18 비하발언으로 민주당과 함께 문제의 한국당 의원 3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거대양당 사이에서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 광복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게 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의 구조상 되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을 포함해 법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장 330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거대양당의 향후 태도 변화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우선 패스트트랙 공조에는 협조적이지만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당 또한 패스트트랙을 감행할 경우 의원 총사퇴 뜻을 밝힌 바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김수민 바른미래 원내대변인 전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과 야 3당의 공조에는 공감하지만 국회 안건은 합의 처리가 민주적이라고 본다”며 거대양당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패스트트랙을 걸어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 현안으로 올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에서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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