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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민주당 등 향해 "여러분의 당헌·당규는 장식품이냐"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2.15 11:22 수정 2019.02.15 11:24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향한 비판, 정면 반박

"'당규 무시하고 징계하라'는 말은 도 지나쳐"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향한 비판, 정면 반박
"'당규 무시하고 징계하라'는 말은 도 지나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에 근거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유예 결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의 비판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에 근거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유예 결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의 비판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부터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유예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징계를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를 지적하는 다른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여러분의 당은 당헌·당규를 그냥 장식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라고 맞섰다.

앞서 김영종 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날 윤리위원회의를 열어 '5·18 비하 논란'에 연루된 이종명 의원에게 당규에 정해진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당규 제7조에 전당대회 후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시까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병준 위원장은 "당규가 후보 보호 차원에서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정권 때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섰던 김영종 위원장을 가리켜 "지금의 윤리위원장만 해도 평검사 시절 현직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당당히 지적했던 분"이라며 "그래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하지 않았겠느냐"며 "징계가 (당규에 의거한 유예 결정으로 인해) 유야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단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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