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과한 처벌"→法 징역 1년6개월…"10개월에 8개월 더"
입력 2019.01.30 18:02
수정 2019.01.30 18:03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년6개월 형에 처해졌다. 과한 처벌이라며 항소한 조 전 코치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야기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6개월 형을 내렸다.
이로써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8개월을 더하면서 사실상 항소심에서 더 큰 형량을 선고한 모양새다. "처벌이 과하다"며 항소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선고로 해석된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1년6개월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심석희 등 선수 폭행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까지 제기한 만큼 앞으로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