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산업재해 예방"…건설·조선 등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19.01.27 14:24
수정 2019.01.27 14:24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전후 산업현장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 합동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산재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2월 1일과 직후인 2월 7∼13일 각각 진행된다.
건설현장과 조선소 등 8000여개 사업장은 노사가 점검반을 짜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보건 조치가 부실한 사업장에는 보완 조치를 지도한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 작업을 한다.
자체 점검을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도 가동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와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