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9.01.22 19:20
수정 2019.01.22 19:21

환경부는 22일부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중이다.
앞서 전례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지난 12∼15일 서울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새로 합류하는 5개 시·도는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내달 15일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5개 시·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