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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파업 피해' 10억원 손배소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1.14 08:12
수정 2019.01.14 08:14

"중노위 조정 신청·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 무시한 불법파업"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노위 조정 신청·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 무시한 불법파업"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10억원 규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당시 사측은 수백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합법적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면서 “파업 명분과 무관하게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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