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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 나선다…원전 유휴부지 등 활용

조재학 기자
입력 2019.01.08 16:04 수정 2019.01.08 16:06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28.8GW 공급

RPS 의무비율 상향해 대규모 프로젝트 유도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28.8GW 공급
RPS 의무비율 상향해 대규모 프로젝트 유도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표한 가운데 목표달성을 위해 원전 유휴부지, 폐지 석탄부지 등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업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중 약 45%(28.8GW)를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먼저 2022년까지 원전 유휴부지, 폐지 석탄부지, 수상태양광, 새만금 단지를 활용해 5GW를 공급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RPS 의무비율은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C,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21개 대형 발전사이며, 현행 PRS 의무비율은 4%로 2023년까지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참석자들이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정부는 RPS 의무비율을 높여 대형 발전사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한편 부지확보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와 염해농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 댐, 저수지 등에 태양광‧육상풍력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10GW 규모의 계획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상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부장은 “계획입지제도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입지갈등, 환경훼손, 투기문제 등의 문제도 사전 고지, 일시사용허가 제도 등을 통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인천과 대전, 16일 부산과 대구, 17일 경기와 전북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4일간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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