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여강사 징역 10년, 왜 학내 성범죄 매년 증가할까...유사 사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12.27 16:02
수정 2018.12.27 16:10
27일 의정부지법은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강사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여강사에게 10년의 징역이 선고된 것을 시작으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징역 10년을 받은 여강사와 유사한 사례는 실제 학내 성범죄 실태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폭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2건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4건의 성비위 발생 건 수중 182건(36.8%)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다.
학생 대상 교사의 성추행, 성폭행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생 대상 교사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5년 사이 3배나 늘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 교사는 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재직 중이다. 하지만 성 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견책·감봉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해당 교육자를 엄벌에 처하고 (교육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