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별세
입력 2018.12.24 18:57
수정 2018.12.24 18:57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 소장이 24일 오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1926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고(故) 조 전 헌재소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을 통해 1951년 판사에 임용됐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법관 생활을 마친 뒤엔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고(故) 조 전 헌재소장은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 초대소장에 취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국가 최고규범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이더라도 검찰이 10년 이상을 구형하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없도록 했던 당시 형사소송법 제331조를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헌재소장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31일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두현·성현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4호실(02-2258-5940). 발인은 27일 오전 8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