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리츠' 접근성 높인다…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입력 2018.12.20 12:00
수정 2018.12.20 08:56
국토부-금융위, 20일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리츠(REIT'S)' 규제 개선키로
상장절차 및 요건 완화…안정성 확보된 양질의 자산 공모‧상장 리츠로 유인
리츠규모 대비 공모리츠 비율 및 리츠 연도별 수익률 추이 ⓒ관계부처
정부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 초부터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하는 등 상장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특금·펀드의 리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리츠에 신용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빌딩·호텔 등)을 매입․운영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기구로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급락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첫 도입됐다.
그동안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지난 10년 간 자산규모 기준 8.5배 성장한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7.59%로 연 5% 이상 수익을 주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기관투자자 외에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투자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리스 상장 절차와 요건이 시장현실에 맞춰 대폭 완화된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100억원 상당의 자기자본요건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간주부동산한도(20%)'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와 더불어 최초 상장시 보통주와 종류주 동시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관계부처는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도 리츠의 자산구성에 대출‧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자산 투자‧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또한 은행‧보험 등이 펀드(신탁형)에 투자 한도 없이 투자하는 반면, 리츠(회사형) 투자에는 제약이 있어 리츠를 견인할 앵커투자자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앵커투자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앵커투자란 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돼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국민의 접근성이 쉬운 특정금전신탁(특금), 펀드 등을 통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특금·펀드에 대한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1월 15일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와 더불어 인가요건이 엄격했던 母(모)-子(자)리츠의 조성과 관련해 子 리츠 보유비율 및 동일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개선하고 은행 등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母리츠가 자산의 70%이상을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1인주식보유 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감정원 역시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리츠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역시 19일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