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의없이 스팸 문자 발송한 LGU+에 6700만원 벌금
입력 2018.12.19 15:25
수정 2018.12.19 15:25
과징금 6200만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개인정보 법규위반”
과징금 6200만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방통위 “개인정보 법규위반”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LG유플러스에 벌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LG유플러스 개인정보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지난 1월부터 11월 초까지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저가요금제 대상 43만1660명 중 자사 마케팅활용 미동의자 1945명과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광고문자를 보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가 개인정보이용 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LG유플러스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정보통신망법 24조, 25조 3항, 30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LG유플러스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정기교육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200만원,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미조치에 관한 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워장은 "수익이 33만원이라도 안일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비롯된 사태인 만큼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부족한 인력 7명으로 많은 민원을 대처하려다 보면 경중을 가려하 하는데, 개인정보 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