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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 대상 ‘지역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 지원

이소희 기자
입력 2018.12.17 17:25
수정 2018.12.17 17:28

5개 이내 시·군·구 선정…내년 1월 4일까지 신청

5개 이내 시·군·구 선정…내년 1월 4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인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해 내년부터 시·군·구 32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이란 지역에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공급·소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전북 완주 로컬푸드의 경우 지역 일자리 659명 직접고용, 2526개 참여농가에 평균 월170만원의 소득이 보장된 사례가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자원 현황을 고려해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20개 재정지원 사업도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지자체(개인·법인)가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내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등이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사업신청(먹거리 종합계획, 5개년 사업계획 포함)을 받아 외부전문가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5개년 간 지원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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