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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당한' 유엔이주협정…조경태 "국회 비준동의 얻어라"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2.13 21:42 수정 2018.12.13 21:43

세계난민대책회의에 심의관 참석, 거부 안해 자동 가입

趙 "'촛불정부'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닫고 독단적 참여

헌법 60조 '주권제약 조약'…국회의 비준동의 얻어야"

세계난민회의에 심의관 참석, 자동 가입 당해
趙 "'촛불정부'라며 국민 목소리 귀닫고 독단적
헌법 60조 '주권제약 조약'…비준동의 얻어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가운데)은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가입을 결정한 유엔이주협정과 관련해 즉각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비준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가운데)은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가입을 결정한 유엔이주협정과 관련해 즉각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비준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나라가 유엔이주협정에 가입이 된 사태와 관련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각 철회하거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의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모로코에서 열린 유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했는데, 이번 협정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 없이 외교부 담당 심의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유엔이주협정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 일찍이 우려했던대로 △입국 경위에 관계없이 △이주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며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을 처벌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을 허용하며 △이주민에게도 복지제도를 보장할 것을 근간으로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정식 이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주한 사람들까지도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라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협정을 채택하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불법체류자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1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국민의 의견은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오만하게 결정을 내려버렸다"며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부르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 10월 기준 35만2749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31만403명)보다 많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고 국토 면적이 4배에 가까운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정작 6만9346명에 불과해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다.

2012년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64명이었는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대거 유입된 지난해에는 644명이었다. 불과 5년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혀 유엔이주협정을 참여를 거부했으며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은 협정 채택 여부를 의회로 넘겨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유엔이주협정을 가리켜 "헌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이주협정 채택을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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