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무산에 "심심한 유감"
입력 2018.12.13 12:37
수정 2018.12.13 12:38
정부 추진 법안 통과 위해 야당에 유감 표명
정부 추진 법안 통과 위해 야당에 유감 표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유감 표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정부 추진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지난 11월 여야정협의체에서 연말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야당에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변경되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처리하는 것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도 1월까지 합의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내년 2월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경사노위가 내년 1월까지는 반드시 합의해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한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한시법이라 올해 처리가 안 되면 2019년에 다시 법을 재정해야 한다"며 "처리가 시급한데 야당이 탄력근로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소위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와서 보니까 여당이 가장 을인 것 같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유감 표명을 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해달라"고 말해 홍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의 연내 입법 무산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보이콧 하고 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