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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협력하라"

고수정 기자
입력 2018.12.13 10:09
수정 2018.12.13 10:09

“한국당 자체안은 한유총 면죄부 법안”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박용진 의원 등이 ‘유치원 3법’의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에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작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들어온 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도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학부모가 방과후과정, 특수활동, 급식 등을 위해 낸 원비 또한 유아교육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은 개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라며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한국당에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한국당 나경원 새 원내지도부가 유치원 3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 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없이 바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지도부가 여론몰이에만 신경 쓰면서 (유치원 3법을)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간 토론을 통해 본인 안만 최선이고 정답이라는 독선적인 태도는 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여당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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