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독일서 LED 특허 소송 승소
입력 2018.12.11 17:31
수정 2018.12.11 17:38
대만 에버라이트 상대 연이은 승소...소송비용 100만달러 이상 받아

글로벌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대만의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와 관련된 특허 소송으로 에버라이트는 지난해 이 특허를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독일 만하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영국 특허 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에게 약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의 미드 파워 및 하이 파워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독일·이탈리아·일본에서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빛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약 1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며 “작지만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