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기업회계기준 준수…가공매출 없어"
입력 2018.12.11 13:53
수정 2018.12.11 13:54
"최근 5년간 파트너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단 한 건도 없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며 11일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은 금감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되판 금액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국내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에게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권 양도 대가를 '기타매출'로 반영한 근거로 회계기준상 '수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고, 정관상 사업 목적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에서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국내외 제약사에게 sublicense(재실시권)를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매각하는 영업활동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형상 매출채권이 급증해 매출이 늘었지만 회수 기간이 길어져 현금흐름이 나빠졌으며, 이에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5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고 당사 매출채권에는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당사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 자산을 약 7000~8000억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