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윤장현 전 시장 귀국…부정 채용·선거법 혐의 조사 예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09 11:38 수정 2018.12.09 11:38
윤장현 전 광주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윤장현 전 광주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시장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4억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당초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김 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