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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전력'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아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07 21:10 수정 2018.12.07 21:24

음주운전 전력 불구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행인 2명 부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국립대 소속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공무원 37살 A씨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오후 11시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인도를 침범해 10대 여성 2명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약 8주 동안, 다른 한 명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2007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2012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를 내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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