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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일부확정됐는데…구속만기·석방이 웬말?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2.07 10:25 수정 2018.12.07 10:56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불구속재판 불가능

다른 재판 순차확정되면 변호사 접근권도 제한

'신당 교섭단체설'은 한국당 분열 부추기기?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불구속재판 불가능
다른 재판 순차확정되면 변호사 접근권도 제한
'신당 교섭단체설'은 한국당 분열 부추기기?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강성 친박 의원들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 관측하는 것과 관련해 '가짜 뉴스'로 정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라며 "이 때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시대정신에 어긋나게 친박당이 생긴다"며 "광팬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율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인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것 중 일부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旣決囚) 신분이 됐다"며 "기결수 신분에서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위법 사실이 뚜렷해 재판이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공소 내용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절 항소·상고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소 내용이 일부라도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지만, 공소 내용 모두가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쌍방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직권남용·뇌물수수·강요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다른 혐의로 계류 중인 재판의 구속영장이 만기가 되더라도 석방되지는 않는다. 최소한 이미 확정된 2년의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수석도 6개월 만기로 대부분 석방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징역 2년이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돼버렸기 때문에 석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기준 의원도 "(불구속 재판은 이미 불가능하게 됐는데, 불구속 재판 촉구·결의는) 사후약방문"이라며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기가 되면 친박당이 생기며, 이 친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은 한국당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정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율사 출신 한국당 중진의원은 "이미 형 일부가 확정돼 불구속 재판은 더 이상 불가능하거니와 다른 재판에서도 차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금까지 무제한적이었던 변호사 면회·접근권도 제약받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옥중 메시지를 내기도 곤란해 신당 창당 등 정무적 행위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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