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된다
입력 2018.12.05 12:00
수정 2018.12.05 14:37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 동의 기준 대폭 완화
보험사의 합리적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마련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강화된다. 아울러 합리적인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도 마련된다.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강화된다. 아울러 합리적인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고객과 보험사 간 보험금 분쟁의 불씨가 돼 온 손해사정업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계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손해사정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는 과정인데, 보험업계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국민 실생활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동의 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한 보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 수행이 필요하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급여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이 있어 손해사정 객관성도 일부 보장되는 측면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시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보험업법령에 따라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보험회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소비자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선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위탁 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그 동안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