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외국 포르노 상영이 합법?
입력 2007.07.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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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서 실제성교, 성기노출 영상물 방영
일부 숙박업소에서 외국산 포르노 위성방송을 상영하는 것을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24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위성방송수신 설비를 설치해 영상물을 투숙객들에게 시청케 한 혐의로 업주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상물은 일본·중국·대만 등 외국 위성 방송의 포르노, 성기노출, 실제 성교, 난교 행위가 담긴 영상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 위성방송 설치업자들은 자신들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숙박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모 외국 위성방송 설치업자의 영업 전단지에는 “오리지날 완전 오픈 성인방송이 국내 수입되어 보급하고 있다”며 “각 객실 잠금장치 사용으로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객실 리모콘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일부 외국 위성방송 설치업자들이 합법 주장 이유는 잠금장치 때문. 리모콘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 등을 해제해 포르노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에 해당하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설치업자들은 2005년 12월 경찰청의 민원 회신문을 삽입해 투숙객의 채널 선택권이 있는 숙박업소에서의 포르노 영상물 상영이 합법임을 강변하고 있다.
이 회신문에는 "투숙객 스스로 잠금장치를 차단하면서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 숙박업주를 풍속 영업 및 규제에 관한 법률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반면 숙박업계 등이 경찰청에 질의한 2006년 1월과 2007년 7월의 민원 회신에는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경찰청의 2006년 민원회신에는 “비록 투숙객들이 시청 및 채널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음란물 시청이 가능함으로 인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로서 풍속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다른 해석이 담긴 민원회신 내용은 맞다. 음란물 단속에 관한 규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률 해석과 규정이 갖춰지지 않는 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숙박업주 스스로가 영상물 방영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계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란물에 관한 업주의 주의를 당부하는 관련 자료에서 숙박업계 측은 “숙박업소가 중소기업을 능가하는 자본을 투자하고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관광레저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숙박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폐·변태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