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술접대받았지만 청탁 아냐" 해당 판사, 무죄
입력 2018.11.18 11:10
수정 2018.11.18 11:10
재직 중이던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과 호형호제
향응 접대…1심·항소심에 이어 大法도 "무죄"
재직 중이던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과 호형호제
향응 접대…1심·항소심에 이어 大法도 "무죄"

자신이 재직 중이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판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방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모 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총 6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당시 이 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은 김 전 판사는 이후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판검사나 법원 직원과 합석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검찰은 김 전 판사가 이 씨의 재판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판사와 이 씨가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부르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라면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이 씨의 진술만으로는 (청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3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판사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