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양진호, '위디스크' 운영자금 3억여원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10 11:51 수정 2018.11.10 11:51

남부지방경찰청, 양 회장 혐의에 회삿돈 2억8000억원 횡령 혐의 포함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올해 3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 자금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불법 촬영물 유통 구조) 수사 중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양 회장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기간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양 회장의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었다. 양 회장은 △폭행·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진호 회장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진호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진호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