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누굴 위해?" 부정적 반응↑…99%가 '여호와의 증인'
입력 2018.11.01 18:17
수정 2018.11.01 18:18
1일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를 무죄라고 봤다.
이에 대해 여론은 대법 무죄 판결에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을 두고 오히려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지난해 병무청과 법조계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은 1만9000여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UN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인원은 전 세계 723명, 그 중 669명, 92.5%가량이 한국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 방송된 MBC스페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배경은 성서가 피를 멀리하라고 해 수혈과 살육을 금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