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타날 때마다 청문회…유은혜 왜 인정 못하나
입력 2018.10.13 05:00
수정 2018.10.13 07:46
정치자금법 위반, 전임강사 기간, 사무실 특혜 등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전임강사 기간, 사무실 특혜 등 의혹
지난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3탄'에 가까웠다. 대정부질문이 유 부총리 청문회 2탄을 떠올리게 한데 이어 같은 일이 또 반복된 것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한 차례의 정회와 한 차례의 자유한국당 의원 항의퇴장 등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대부분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현안을 질의하는 ‘유은혜 패싱’ 전략을 사용했다.
이들이 차관에게 질의한 내용도 유 부총리의 의혹을 언급하거나,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밝힌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범법행위(의혹)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며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더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의 범법 행위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유 부총리는 유 부총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기자간담회 허위보고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우석대 전임강사 기간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에 시달리고 있다.
곽 의원은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임대한 점과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허위보고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우석대 전임강사 기간을 2년간 재임했다고 허위경력을 낸 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 첫 질의를 시작한 김현아 의원도 “한국당은 지금 유은혜 의원님에게 현행법 위반으로 걸려있는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야 정국 주도권 잡기에 유은혜 부총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 부총리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교육위 국감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