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항소장 제출
입력 2018.10.11 17:06
수정 2018.10.11 17:18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항소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이 각각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미 지난 8일 항소장을 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 또 다른 피고인 세 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2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