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대보증, 내년부터 전면 금지
입력 2018.10.03 16:10
수정 2018.10.03 16:10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 대출부터 연대보증 금지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 대출부터 연대보증 금지
내년부터 대부업 대출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대출시 차주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주변사람들이 상환을 해야 하지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정부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을 폐지했지만, 상당수 대부업체에서는 연대보증이 남아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는 총 8084개로 집계됐지만 이 중 연대보증을 폐지한 업체는 33곳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업무와 업계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증액 혹은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을 중단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행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