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억대 사기 혐의 법정 구속
입력 2018.09.14 12:14
수정 2018.09.14 13:34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동현을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한 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혜은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동현이 언급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