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조덕제를 위한 운명의 종이 울릴까
입력 2018.09.12 10:05
수정 2018.09.12 10:05
1심 무죄→2심 징역 1년→최종 판결은?
"낙관적 생각 가져본다" 심경 고백
배우 조덕제(50)는 '성추행'이라는 주홍글씨를 뗄 수 있을까.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조덕제는 '성추행'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평생 '성추행 배우'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판결 결과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기나긴 법정 싸움도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판결을 앞둔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는 간절함을 드러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온 조덕제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라면서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는 근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