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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100세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 출시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9.03 10:17
수정 2018.09.03 10:17
미래에셋생명 모델이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든든한 노후 무해지환급형' 출시 소식을 전하고 있다.ⓒ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일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든든한 노후 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진단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치료자금을 지급한다. 중증 치매 생활비보장 특약을 활용하면 중증 치매에 걸렸을 경우 최대 10년 간 1억원까지 생활자금을 보장해 최대 1억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대부분 중증만 보장하는 기존 치매보험과 달리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 중등도 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증상이 심화할수록 임상치매평가척도(CDR)에 따라 단계별로 보험금을 증가시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보장 기간도 100세까지로 중증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도 덜어 노년에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기본형보다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이 끝난 후 해지하면 기본형과 같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고객의 장기 유지를 돕는다.

또 특약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중증 치매 환자는 정상적 생활이 어렵고 간병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중증 치매 생활비보장 특약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할 경우 최대 10년간 특약 가입금액에 따라 매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처음 5년은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장기간병유발특정질병수술/입원 특약을 통해 뇌출혈,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도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한다. 최근 급증하는 알츠하이머병에 대비해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진단 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지정대리 청구제도를 도입해 치매에 걸려도 대리인을 통해 원활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의사 표현이 불확실해도 안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렸고, 2명은 치매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1인당 관리비용은 연간 2000만원이 넘어서는 등 노년층의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 상품을 통해 가정경제에 크게 부담되는 치매에 미리 대비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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