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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민, 김태우와 같은 다이어트했는데…3년째 몸매 유지한 방법은?

문지훈 기자
입력 2018.08.29 11:00
수정 2018.08.29 13:13
(사진=김태우 인스타그램)
god 김태우의 소속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원은 비만관리 회사 A사가 김태우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태우의 소속사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태우의 요요현상으로 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환불과 상담 신청 취소가 이어졌고 이에 A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김태우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28kg 줄이고 허리사이즈 역시 43인치에서 34인치까지 총 9인치를 줄였다. 뿐만 아니라 NRG 노유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다이어트 방법에 주목했다.

노유민은 3개월 만에 28kg을 감량해 98kg의 몸무게를 70kg대로 만들었으며 이후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한 몸매를 가꿔나가고 있다. 노유민은 다이어트 성공 후 체중 유지 비결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다이어트 해봤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고다”며 “건강한 몸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현재 다이어트 요요 현상 없이 3년째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아이돌이 입는 스키니진과 의상들이 몸에 다 맞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태우가 모델로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배상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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