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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혁신법 통해 금융서비스 실험 가능"…금융당국 "입법 적극 지원"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8.16 10:20
수정 2018.08.16 10:30

오전 10시 송준상 CFO 주재로 핀테크 원탁회의 개최…업계 의견 청취

"특별법, 국내 핀테크산업 '큰 도약 기회' 될 것" 당국 "의견 적극 수렴"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촉진의 일환으로 핀테크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달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이달 중에는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시범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방안과 특례 종료 후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이번 혁신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며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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