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면허정보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입력 2018.08.15 15:02
수정 2018.08.15 15:03
행안부, 국토부·고용부·조달청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
앞으로 자격증·면허증 등의 정보를 한번만 제출하면 타 기관에서도 별도의 동일정보제출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수립에 나선다.
기준정보를 활용해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번만 작성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준정보'란 여러 행정정보 중 빈번하게 변경되지 않고 고유한 식별속성을 가지며, 다수의 기관에서 활용·참조가 되는 정보를 뜻한다.
지난해 국가기준정보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준정보 14종에는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 파트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첫 작업이다.
자격·면허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에서 관리하는 525종 2900만 여명의 취득자정보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종의 생활자격·면허정보를 점검한다. 자격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해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자격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 등의 행정오류를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임용, 영업 인·허가 등 국민이 자격증·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정보(327만건)는 세부품명 별로 중요한 항목 정보를 표준화해 제공, 상품정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거나 규격 구분이 되지 않아 초래됐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기준정보 관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