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발언…"불법일탈"→"범죄여부 떠나"
입력 2018.08.14 12:12
수정 2018.08.14 13:57
국무회의에서 기무사 폐지 의결…"정치적 악용 차단"
"안보지원사, 국가‧국민만 바라보는 부대로 거듭나야"
국무회의에서 기무사 폐지 의결…"정치적 악용 차단"
"안보지원사, 국가‧국민만 바라보는 부대로 거듭나야"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배신 행위", "매우 큰 충격", "초법적 권한행사" 등 기무사를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으로 강력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수사 독립성' 강조하며 '불법' 낙인…"배신"으로 순화(?)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불법적 일탈행위" 발언은 현재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불법'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발언에서는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수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다.
"나는 취임 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새로 재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